공지사항

삭제하시겠습니까?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.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.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권한이 없습니다.
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공지
  • 작성자. 관리자
  • 등록일. 2019.08.07
  • 조회수. 1645

안녕하세요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입니다.


지역사회간호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(2019. 5. 13)한?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 관련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(2019. 8. 1)?내용을 학회 회원 분들께 공지합니다.

?

<보건복지부 검토 의견>

-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면허·?자격규정에서 간호조무사 제외

-다만 제6호를 신설하여 향후제도 운영상 필요시?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’?추가가 가능하도록 규정

?


학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결과입니다.?

?

감사합니다.



이전글 2019 지역사회간호학회 북콘서트 '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_똑똑똑, 아기와 엄마...
다음글 2019년 지역사회간호학 연합학술대회 초록접수안내 및 포스터 준비